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지원 내용
○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 면역증강제 지원
- 백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
- 면역증강제 : 국공립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
(품목허가를 받은 부표 상 약품 설명서에 면역증강의 효능이 기재된 제품)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하되,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