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국
이전비 지원
대검찰청 · 인권기획담당관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가능
- 개인
- 지원 지역
- 전국
- 운영 주체
- 중앙행정기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지원 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지원 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