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국

이전비 지원

대검찰청 · 인권기획담당관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지원 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지원 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