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감면)전국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지원 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지원 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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