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감면)전국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지원 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