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감면)온라인 신청전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경찰청 · 교통기획과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도로교통공단157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