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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지원 내용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