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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보건·의료의료지원||현금온라인 신청전국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질병관리청 · 결핵정책과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에게 결핵검사 무료 제공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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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지원 내용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흉부CT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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