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비스(돌봄)전국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