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비스(돌봄)전국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