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온라인 신청전국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연중신청가능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