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의료지원||현금전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지원 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