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전국

시설급여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지원 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