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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전국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가구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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