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보험)전국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