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온라인 신청전국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위탁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