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이용권온라인 신청전국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진흥과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지원 대상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지원 내용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