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전국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과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단기훈련비 지원
지원 대상
생활보조비 : 장애 국가대표,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지원 내용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 원씩 10개월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모집공고 시 제공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02-41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