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①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