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①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