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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창업현금전국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법인/시설/단체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지원 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3~4월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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