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지원 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3~4월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