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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 심판정책과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지원 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