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물온라인 신청전국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