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이용권전국
등유바우처
산업통상부 · 에너지정책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 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3.10.16~2023.11.23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