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온라인 신청전국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교통환경과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지원 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지원 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각 지자체 공고 참조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