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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지원 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