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현물전국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생태관리과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지원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지원 내용
○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42-86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