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전국
진폐위로금지급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지원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