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전국
진폐근로자복지지원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지원 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지원 내용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