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온라인 신청전국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 · 직업건강증진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052-703-0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