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온라인 신청전국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 · 직업건강증진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052-703-0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