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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온라인 신청전국

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지원 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요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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