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전국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품질검사과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지원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