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전국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품질검사과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지원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농림축산식품부 · 품질검사과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