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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탄소중립추진팀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지원 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