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융자)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경제과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지원 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