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국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공간계획과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4월 말까지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