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타||기타(교육)전국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지원 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지원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각 지자체에 문의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