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기타||현물전국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