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기타||현물전국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