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6·25자녀수당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지원 내용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69만 4,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44만 1,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58만 5,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