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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보호·돌봄서비스(돌봄)전국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한눈에 보기

∞
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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