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가족정책과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설, 추석(신청불요)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02-3396-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