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