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초복지과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가능
- 가구
- 지원 지역
- 서울
- 운영 주체
- 시군구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2025년 11월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