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초복지과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2025년 11월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