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기타서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민원여권과02-2286-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