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기타서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민원여권과02-2286-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