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서울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청소과
폐지 단가 차액 지원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지원 내용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광진구 청소과02-450-7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