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서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어르신복지과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지원 내용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동행과02-2127-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