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서울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의약과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지원 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지원 내용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02-2127-535702-2127-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