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서울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의약과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지원 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지원 내용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02-2127-535702-2127-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