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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행정·안전서비스(의료)서울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보건위생과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가능
가구
지원 지역
서울
운영 주체
시군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예산소진시까지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동대문구보건소02-2127-4273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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