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현물온라인 신청서울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2-2127-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