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현물온라인 신청서울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2-2127-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