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타서울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아동청소년과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유선 문의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