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타서울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아동청소년과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유선 문의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