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中
·「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확인서” 발급자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실제 거주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 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