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감면)서울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교육지원과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수강료 감면(20%)

지원 대상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지원 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 감면율 : 2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교육지원과02-2241-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