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감면)서울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수급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 자치행정과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지원 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10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자치행정과02-2241-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