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감면)서울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서울특별시 성북구 · 자치행정과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한부모가족 수강료 감면(100%)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지원 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10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자치행정과02-2241-2207